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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의 작업장(사무실, 공장, 작업 현장 등)에서 작업자(사무 직원, 공장 근로자, 작업 현장 근로자 등)가 사용하는 기기는 안전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 기계 설비의 경우, 미국 현지 사업장에서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AHJ(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국내 KOSHA 지역본부 성격)로부터 설비 가동 전 전기 가동설비승인을 취득해야 함.
전기 가동설비승인을 통해 설비가 안전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임
∙ 기계 설비의 경우, 안전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 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지역별 AHJ 로부터 전기 가동설비승인이 불허됨(다수 지역에서 전기 가동설비승인을 요구함)
∙ 설비 가동 전 전기 가동설비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국 안전규격으로 시험 및 평가 후, 설비에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NRTL Field label 이라고 함
∙ NFPA 70: 전기 내선 규정으로서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됨. NEC(National Electric Code)로도 불림.
∙ NFPA 79: 산업용 기계 설비의 전기안전 규격
∙ UL 508A: 산업용 배전반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