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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 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 92조(자율안전확인대상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2.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40호)
3.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37호)
- 스탠다드뱅크에서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산업용제품 및 대형제품에 대한 KCs 출장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E 및 KCs 인증, 자체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시험 업무가 가능하며 국내외 모든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뱅크에서 출장업무로서 시험진행이 가능한 제품의 최대 정격은 3 Phase, Maximum 400 V, 50 / 60 Hz, 100A 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시험일정에 대해서는 본사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는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58조의8제1항 및 제6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