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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대상기자재의 예 | 관련법령 |
---|---|---|---|
적합인증 |
∙ 사용자설명서 ∙ 시험성적서 (지정시험기관 또는 MRA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
∙ 선박국용 레이다 ∙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 IPTV 셋톱박스 등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
적합등록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대리인지정서 |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동공구,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등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
계측기, 산업용 기기, 산업용 컴퓨터 등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호 | ||
잠정인증 |
∙ 기술설명서 ∙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지정서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제품에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