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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등급에 관계없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시험에 관하여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용 검사
∙ 품질관리용 시험검사
∙ 의료기기전자파 시험검사
∙ 검사명령검사
∙ 수거검사
∙ 진료용 일반장비
∙ 수술용 장치(레이저 장해 방어용 기구 제외)
∙ 의료용 챔버
∙ 생명유지 장치
∙ 내장기능 대용기
∙ 진단용 장치(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방사선용품 제외)
∙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 시술용 기계기구(심혈관용 기계 기구에 한함)
∙ 생체현상 측정기기(청진기, 의료용 소식자, 측정 및 유도용 기구, 시력표 및 색각검사표 제외)
∙ 체외진단용 기기
∙ 의료용 경
∙ 의료처치용 기계기구(의료용 세정기, 치과용 엔진, 의료용 흡입기에 한함)
∙ 주사기 및 주사침류(주사침 및 천자침, 주사기, 침 또는 구용기구 제외)
∙ 치과처치용 기계기구(치과용 중합기, 치과용 주조기에 한함)
∙ 보청기
∙ 의료용 물질 생성기
식약처 인허가 시험외에 품질관리 등의 위탁시험은 품목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