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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간의 기술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VCCI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는 정보처리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파에 대한 자주규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우정성의 협조로 일본 내 4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1985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VCCI의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 ITE기기를 상품 출하 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도면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규제 조치 대상기기는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정보기술기기 (ITE ;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 대하여 적용한다.
ITE 장비란, 정격전원전압이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프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 등을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를 말한다. 그러나 하기의 기기는 이 범주에서 제외한다.
(1) ITE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국내 규정이나 법규로 지정된 기기
예: 전파법에 규정된 무선 전송 및 수신 장치, 전기요제품안전법에 규정된 가정용 전기기기, 라디오 TV 혹은 차량 탑제용 정보기술장비
(2) 통신센터에서 사용되는 기기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건물내)
(3) 정보처리 기능이 부수적 목적인 공업용 Plant 제어장비
(4) 정보처리기능이 System의 2차 목적인 공업용, 과학용 혹은 의료용시험측정장비(ISM 장비)
(5) 소비전력이 6nW 이하의 ITE기기
TELEC(Telecom Engineering Center)은 일본 MPHPT(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Post and Telecommunications: 우정 통신성)으로부터 무선기기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일본 무선통신인증기관이다. 현재 분류된 무선기기 인증군은 85개군으로 되어 있고,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은 해당 특정무선기기(Specified Radio Equipment)가 일본 무선법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는 것으로, 여기서 특정무선기기란 기술기준 적합인증 관련법령에 규정된 소형 무선기기를 말한다.
인증에는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과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의 두 가지가 있으며 전자는 어떤 무선기기에대해 개별적으로 각각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로, 그 인증의 효력은 시험된 기기에 대해서만 있는데 반해서 후자는동일한 설계를 바탕으로 같은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 중에 한 시료로 형식시험(Type Test)을 함으로써 그 무선기기에 대해 모델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만약 설계나 제조 공정이 변경되면 신 모델로 재신청해야 한다. 강제 대상은 아니지만 성능인증이라는 것도 있다.
휴대전화, 미약전파기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전파법에 의한 TELEC의 기술기준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 미약전파기기, PHS, Mobile WiMAX제품, WiFi제품, Bluetooth제품, 5GHz WiFi제품, RFID리더기기, W-CDMA중계기, 디지털 무선전화기외 기타 무선 통신기기 일체 등
∙ Antenna power
∙ Tolerance of Frequency
∙ Spurios emission
∙ Occupied bandwidth
∙ Leakage power at no-carrier transmission
∙ Transmission rate
∙ Limit of secondary radiated operation
∙ Characteristics of overall operation
∙ S마크는 일본의 전자 제품을 관리하는 비강제성 안전 인증절차로 1995년 7월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Electrical Appliacne and Material Safety Law) 완화와 제조물책임법 (Japanese Product Liability Law) 강화와 수반되어 시작되었다. 과거 강제 적용하는 1종에 해당되는 전기 제품이 282개가 있었고 임의 적용하는 2종에는 216개가 존재 했으나 1995년 7월 1일 부로 1종에 있던 117개 품목이 2종으로 넘어 오면서 총 33개 품목이 임의 마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전환되었다.
∙ 결국, 2종이라는 의미가 사라지면서 어떠한 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임의 적용되는 품목들은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의 의 3자 인증제도와 같이 소비자의 선택상황이 고려되고 PL법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대두되면서 S 마크라는 것이 상기 기관들의 합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 인증취득을 희망하는 모델마다에 인증하는 방식이다.
∙ 개개의 제품이 적용규격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제품시험(기본시험)에 의해 확인함과 동시에, 제조공장의 생산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공장조사(초회 공장검사)를 한다. 제품시험 및 공장조사의 결과가 적절하면, 개개의 모델에 대해서 인증을하고,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된다.
∙ 인증 후는, 인증된 개개의 제품이 적용규격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제품시험(임의시험 등), 제조공장의 생산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공장조사(정기공장조사)가 실시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인정(인증마크의 계속사용)이 계속된다.
∙ 제조된 전기제품 등 (최종제품)의 롯트(전기제품 등의 형태 번호가 동일하고, 수입•제조 등의 단위가 한정된 하나의 집단)마다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공장검사를 하지 않는다.
∙ 해당제품의 식별기호(형태 번호)가 동일 롯트 마다, 제품임의(샘플링)를 시행하고, 샘플링된 제품에 대해서 제품시험을 한다.
∙ 제품시험에 적합했을 때는, 임의 모집단(롯트)에서, 소정의 수량의 임의 검사를 하고, 적합한 제품과의 동일성에 대해서의 제품조회시험을 한다.
∙ 상기에 적합하였을 때는, 제품에 인증기관의 인증마크 라벨을 붙인다.
∙ Japan Unique Standard 또는 IEC규격(IEC Standard with Japan Deviation)중에 선택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서(별도 서식)
(2) 위임장(별도 서식)
(3) 업무계약서(별도 서식:일본 내 승인기관)
(4) 업무계약서 반송정보지(별도 서식)
(5) 기술정보지(별도 서식)
(6) 공장검사질문서
(7) 회로도(Circuit diagram)
(8) 부품리스트(Part list)
(9) Primary(1차측)
(10) CB Report(의무사항 아님, 보유 시 제출)
(11) 시료: 3대
- 인증마크 (S mark)
- 인증기관명
- 품명, 모델명, 정격
- 전기용품안전법의 규제를 받는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의 경우, PSE에 대한 Denan law에 따라 PSE동그라미 마크 및 수입업자명 표기 등 PSE마킹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