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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증

에너지효율등급제도

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제품 측정 및 신고

에너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 부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입니다.
전체 33개 품목(자동차제외)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14개 품목)을 제외한 19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4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