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설정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하는 글입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글은 고객지원 > 문의하기 게시판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하는 글입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글은 고객지원 > 문의하기 게시판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 제도로서 전 세계 54개국의 회권국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 상호 인정제도이다.
http://www.cbscheme.org
IECEE/CB Scheme은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서 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54개국의 회원국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하여 국제적인 무역과 승인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규격이 IEC 규격에 근거를 완전하게 두고 있는 않은 경우, 선언된 국가의 규격차이점이 고려될 것이나 이러한 차이점은 점차 IEC규격에 상응하게 조화될 것이다.
CB 제도의 확장은 각 국가단위에서 인증 또는 승인을 획득하려는 전 세계 제조자를 돕는데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증진시킬 것이다. CB 제도의 운영 단위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정된 NCB들이다. NCB들은 룰에 따라 지정된 CBTL(CB Testing Lab.)이라는 시험소를 활용한다.
1) 초기 및 정기 공장검사가 없습니다.
2) 승인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3) CB Report로써 각 국 인증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 중국/CCC-3년, 싱가폴 Safety-3년, 호주DFT-5년)
국가명 | |||
---|---|---|---|
Argentina | Finland | Malaysia | Slovakia |
Australia | France | Mexico | Slovenia |
Austria | Germany | Netherlands | South Africa |
Bahrain | Greece | New Zealand | Spain |
Belarus | Hungary | Nigeria | Sweden |
Belgium | India | Norway | Switzerland |
Brazil | Indonesia | Pakistan | Thailand |
Bulgaria | Ireland | Poland | Turkey |
Canada | Israel | Portugal | Ukraine |
China | Italy | Russian Federation | United Arab Emirates |
Colombia | Janpan | Saudi Arabia | United Kingdom |
Croatia | Kenya | Serbia | United States |
Czech Rep. | Korea Rep.of | Singapore | Viet Nam |
Denmark |
1) CB인증서는, IECEE에서 사용을 인정한 규격에 근거하여, 어떤 전기 제품의 대표 샘플에 관해서 시험을 실행한 결과, 그 샘플이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 증명된 것을 다른 NCB에 통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실시한 국가의 NCB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발행하는 문서이다. 신청자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필요한 국가의 규격차이점(Deviation)에 대한 시험 결과 명세도 포함한다.
2) CB인증서에는, 제품의 주요사양, 신청자명 및 그 주소, 제조자 및 제조공장 또 IEC 규격번호가 (판번호 및 개정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정판 번호) 명시되어 있고, CB인증서에는 반드시,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시험 성적서에는, 제품의 형식명칭, 정격, 개요, 제품사진 등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있다.
3) CB인증서는, 어떤 경우에도, 광고 및 판매촉진 수단으로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CB인증서는, 이하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발행한 NCB 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
- CB인증서를 악용한 경우
- CB인증서가 잘못 발행된 경우
- 기기가 시험을 실시한 샘플 및 시험 성적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CB인증서의 보유자가 취소요구를 한 경우
5) CB인증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이유를 명시하고, 그 인증서를 발행한 NCB가 CCB간사에 통지한다. CCB간사는, 해당 제품 및 해당 규격에 관해서 CB제도에 가맹되어 있는 전 NCB에 대해서, CB인증서가 취소된 취지 및 취소 이유를 통지한다.
1) NCB에 CB인증서의 취득 신청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신청자 이름 및 주소
- 제조자 이름 및 주소(신청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공장 명칭 및 주소
- NCB가 신청자, 제조자 및 공장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제조자 이름, 상표 등
- NCB가 제품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형식 명칭 또는 표시
2) 신청을 받은 NCB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샘플 등 요구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을 접수받은 NCB는 CB인증서와 CB성적서 등에 서명하여, 그것을 신청자에게 발행한다.
3) 신청자는 CB인증서를 제출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국가의 규격차이점(Deviation)에 관한 시험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의 규격차이점(Deviation)에 관한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국가 규격차이점(Deviation) 부분의 시험결과도 시험 성적서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