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설정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하는 글입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글은 고객지원 > 문의하기 게시판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TOP

KC인증(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업무 개요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제품설명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 포함)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 ∙ 전기기기
  • ∙ 전동공구
  •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 정보·통신 사무기기
  • ∙ 조명기기

신청절차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의 신청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신청시 유의사항

  • ∙ 기본모델이란?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 ∙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기본모델과 동일하나 전기적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모델로서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 또는 삭제(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기회로의 변경을 포함)되거나 모양, 상표 등이 변경된 모델

  • ∙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제조공장별,모델별 인증이기 때문에 동일제조공장에서는 모델명이 모두 달라야 합니다.

표시사항

적용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방법

도안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번호

∙ 제품명

∙ 모델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아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관련서류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격(定格)

∙ 전기회로 도면

∙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 표시사항

∙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