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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일회성으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제품시험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안전인증기관은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실제 출고 또는 통관 물량과 신청서에 기록된 출고 또는 통관 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시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2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기본모델과 동일하나 전기적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모델로서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 또는 삭제(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기회로의 변경을 포함)되거나 모양, 상표 등이 변경된 모델
제조공장별,모델별 인증이기 때문에 동일제조공장에서는 모델명이 모두 달라야 합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방법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번호
∙ 제품명
∙ 모델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아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신청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 회로도
∙ 안전인증표시사항 (스펙라벨)
∙ 제품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공장등록증...)
(국내/외 제조 및 대리인 /최초신청에 한함 /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파생모델 구분 및 제품특기사항
∙ 공장조사질문서(안전인증시, 초기심사에 한함)
∙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목록과 부품에 대한 인증서/사양서 제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함)
예시1) KC,KS, CB 인증서가 필요한 부품 : power plug,cord,inlet,current fuse, x-capacitor, y-capacitor, thermal protector, Bimetal, thermostat, ac inlet, EMI filter, AC outlet, Thermal fuse, thermal link, thermal cut-off, Energy regulator,압력스위치, 차단기, power switch, Lamp(자외선 lamp 제외), lamp socket, 안정기, 안정기 소켓, 컴프레셔...
예시2) 사양서가 필요한 부품 : Transformer, Line filter, motor, heater , hearting wire(열선)...
예시3) UL 인증서가 필요한 부품 : PCB, 외각사출물(플라스틱)...
비고)
부품명세서에 꼭 기입되어야 할 사항들 : 부품명, 제조자명, 모델명, 정격 또는 재질특성, 인증마크 종류
해외 제조업체일 경우에는 plug를 제외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 IEC에서 발행한 CB 인증서 &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제조공장주소/공장명/제품명/모델명이 신청서와 동일해야함. 정격 (AC220V, 60Hz))
∙ 신청제품 1대(전자파적합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대추가) 또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수량
∙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 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 Tel: 02-890-8300 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