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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ry(산업기계류)

CE MD

개요

∙ 기계설비류를 유럽 연합(EU)에서 유통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제품의 시험 및 평가를 통해 제조자는 MD(Machinery Directive)와 MD 관련 안전규격에 충족함을 보증하는 기술문서, CE 인증서,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여야 하고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기술문서: 기술도면(전기,기구,P&ID), 부품리스트, 안전설계 자료, 장비 매뉴얼

주요 시험 평가 규격

∙ MD Annex I EHSR : 기계류의 설계 및 구조에 대한 필수적인 건강.안전 요구사항

∙ EN 60204-1 : 기계류의 안전성-일반 요구사항

∙ EN 13849-1 : 안전회로 요구사항

∙ EN 13850 : 비상정지 요구사항

∙ EN ISO 12100 : 기계류의 설계 관련 일반 원칙-위험성 평가 및 위험 감소

∙ EN 1037 : 기계류의 안전-예기치않은 기동의 방지

∙ EN 953 : 기계류의 안전-가드 요구사항

∙ EN 1088 : 기계류의 안전-가드 관련 인터락장치 요구사항

∙ EN 349 : 기계류의 안전-협착 방지 관련 최소 간극 요구사항

∙ EN 13857 : 기계류의 안전-팔.다리 접근 관련 안전거리 요구사항

인증 종류

CoC(Certificate of Compliance),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EC type-examination certificate

(1) CoC : MD Annex IV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설비류의 경우, 3rd Party(3자 시험소)에서 MD와 MD 관련 안전규격에 충족함을 보증하는 인증서를 발행하는 절차

(2) DoC : MD Annex IV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설비류의 경우, 제조사 스스로 자사 기계설비의 MD와 MD 관련 안전규격에 충족함을 보증하는 인증서를 발행하는 절차

(3) EC type-examination certificate : MD Annex IV에 해당되는 기계설비류의 경우, EU 영내에 위치한 NB(Notified Body)에서 MD와 MD 관련 안전규격에 충족함을 보증하는 인증서를 발행하는 절차

대상기기

(1) 기계류 : 부품이나 assembly가 조합된 상태로서 특정 용도를 위해 1개 이상의 구동부가 포함된 제품

(2) 안전부품 :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예) 라이트커튼, 안전콘트롤러, 비상정지, 양수조작장치 등

(3) 부분 완성 기계류: 자체로는 특정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나 거의 기계류인 제품(결합되어 사용되는 부품과 연결되어야 완성품이 되는 제품으로서 완성품은 상기 (1) 기계류에 해당되어야 함) 예) 대형모터 구동용 모터 드라이버, 산업용 로봇

대상 외의 기기

∙ 전시회 또는 놀이공원에서 사용되는 제품

∙ 무기류

∙ 군용 또는 경찰용으로 제작된 기계류

∙ 실험실에서 임시로 연구용으로 제작된 기계류

∙ LVD에 해당되는 제품 등

시험 및 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