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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증

정의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개요

2001년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AQSIQ)은 ‘강제성 제품인증관리규정’을 정식 공포하였으며, 국내산 제품과 수입품에 대해 이원적으로 적용되던 기존의 모든 인증제도가 하나의 인증제도로 대체되었다. CCC 인증은 법으로 규정된 강제성 안전인증제도로 3C인증이라고도 불린다.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의료기기, 전선 등의 제품이 CCC 강제인증제품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관련기관

∙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AQSIQ) : 제도 기준 및 인증품목 승인

∙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CNCA) : 인증품목개발 및 인증기관지정 (http://english.cnca.gov.cn/)

∙ 인증기관 (DCB) : 인증신청 접수 및 처리

대상품목

순번 분류(영문) 품목수
1 전선 및 케이블 Electrical wires and cables 5
2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Switches for circuits, Installation protective and connection devices 6
3 저압형 전기장비 Low-voltage Electrical Apparatus 9
4 저공률 전동기 Small power motors 1
5 전동공구 Electric tools 16
6 전기용접기 Welding machines 15
7 생활용 전기제품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18
8 음향제품(단,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Audio and video apparatus
(not including the acoustics apparatus for broadcasting service and automobiles)
16
9 정보기술장비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IT) 12
10 조명장비 Lighting apparatus (not including the lighting apparatus with the voltage lower than 36V) 2
11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
12 자동차 및 안전부품 Motor vehicles and Safety Parts 4
13 자동차 타이어 Motor vehicle Tyres 3
14 안전용 유리 Safety Glasses 3
15 농기계 제품 Agricultural Machinery 1
16 라텍스 제품 Latex Products 1
17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7
18 소방기기 Fire Fighting Equipment 3
19 기술안전보호제품 Detectors for Intruder Alarm Systems 1

적용국가

중국

적용규격

GB(国家标准: 중국 기술기준)
(GB/T 임의, GB/Z 가이드)

인증요건

샘플형식시험

∙ 시험항목 : 해당규격에 근거

∙ 시험방법 : 해당규격 내에 규정된 시험방법 혹은 언급된 시험방법

공정심사
인증기관 검사부는 검사보고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생산공장 심사조건이 허락되는 경우, 심사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생산공장 심사 통보를 고지함 강제인증제도 실시규칙의 “공장품질 보장능력 요구” 규정에 근거, 심사팀은 생산공장 현장검사를 진행한 후, 공장심사 보고서를 제출함

면제요건

CCC 인증 대상 품목인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제품은 면제됨

1) 과학 연구 및 시험에 필요한 제품

2) 기술심사를 위하여 생산라인에 필요한 부속품을 도입하며 최종사용자의 수리목적에 직접 필요한 제품

3) 공장의 생산라인/일식생산라인의 일식생산에 필요한 설비/부품 (사무용품은 포함하지 않음)

4) 상업용으로만 전시되고 판매는 하지 않는 제품

5) 잠시 수입하였다가 반송하여야 하는 제품 (전시품 포함)

6) 완제품수출을 목적으로 일반무역방식으로 수입한 부속품

7) 완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위탁가공 방식으로 수입한 부속품

신청절차

(1) 인증기관에 신청

(2) 서류심사

(3) 형식시험

(4) 공장심사

(5) 인증기관의 종합평가

(6) 인증서 및 인증마크 발급

(7) 사후 검사 및 관리

신청구비서류

신청서(Authorization Letter) : 기업정보 및 안전 / EMC 부품리스트 포함 – 신규공장과 신규신청자일 경우 신청자와 공장의 사업자등록증

- 초기공장심사질문서-제품설명서

- 적합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 안전과 EMC에 관한 간단한 중국어 사용자 매뉴엘

- 조립도면, 제품의 주요 부품 레이아웃, 부품명세서, 제품회로도

- 제품의 안전시험리포트(CB인증서+CB리포트)

- 파워 part의 안전시험 리포트(CB인증서+CB리포트)

- 주요 부품 안전 인증서(플러그, 코드,커넥터,모뎀 카드 승인에 대한 중국인증서)

- 제품 블록도 / 회로도

- 중문 Name Plate 와 경고 라벨 (있는 경우에 한함)

- 중문 사용설명서 – ISO 인증서 사본 및 CB 리포트 & CB인증서 (있는 경우)

형식시험

안전시험과 EMC 시험을 위한 최소 두개의 샘플이 CNCA로부터 인정받은 시험실에 제공되어야 하며 테스트 기준과 기술 요구사항 만족해야 한다.

공장심사

공장 품질 보증 및 상품의 일관성(브랜드, 상품구조 등) 검사, 안전 관련 테스트 등이 행해진다.

사후검사

∙ 생산 공장에 대한 수시 감독

∙ 생산 공장에 대한 수시 감독

인증마크

- 표시방법
CCC 마크 :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표시.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제품포장  또는 부착된 기록(ATTACHED DOCUMENT)에 표시

- 갱신
5년마다 제품 시험 및 매년 공장심사로 인증을 갱신함

CCC마크의 취급

1) 인증마크의 표시 및 부착은 제품의 특성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다.

- 표준규격의 인증마크는 CNCA에 의해서만 인쇄가 가능하며, 반드시 인증제품의 외면 특정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 인증마크가 제품 또는 제품 이름판에 인쇄(print), 프레스(press), 몰드(mold), 스크린 인쇄(screen-print), 페인트(paint), 식각(etch), 조각(carve), 스탬프(stamp) 또는 각인(seal)하는 경우, 제품 또는 제품 이름판 외면의 노출된 위치에 표시되어야 한다.

- 인증마크가 제품 몸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제품포장에 표시되거나 부착된 기록(attached document)에 표시되어야 한다.

- 인증마크 표시에 부적절한 특성을 지닌 제품인 경우, CCC의 특별양식임이 제품 또는 제품명판에 인쇄(print), 프레스(press), 몰드(mold), 스크린 인쇄(screen-print), 페인트(paint), 식각(etch), 조각(carve), 스탬프(stamp) 또는 각인(seal)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은 수입되기 전에 인증을 받고, 그 후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인증을 받고, 그 후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CCC 마크의 인쇄

1) 표준규격의 인증마크는 CNCA에 의해 지정된 인쇄소에서 인쇄된다.

2) 인증마크를 제품 또는 제품의 이름판에 인쇄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CNCA 지정기관에 디자인을 제출해야 하고, 지정기관은 CNCA의 최종승인에 따라 마크를 인쇄하기만 한다.

인증마크와 사용 신청

1) 신청자가 인증마크의 사용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CNCA의 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자가 제3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위탁증명서와 신청서, 승인서사본을 CNCA의 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자가 서신이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서와 승인서사본을 CNCA 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인증마크 사용의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인증마크 사용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유지할 것

2)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장할 것

3) 인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인증마크가 허용되지 않음

4) 제품의 광고 또는 인쇄물 등과 같은 홍보물에서 인증마크를 정확하게 사용할 것

5) CNCA, AQSIQ 지방조직과 지정인증기관에 의한 감독과 검사에 동의할 것

인증마크 관련 금지행위

1) 인증마크의 위조, 변형, 거래 또는 이전

2) 승인 없는 인증마크의 보유

3) 다른 사람 명의의 인증마크 사용

4) 기타 이 규정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

제도변경에 따른 현안

1) 중국강제인증(CCC)제도는 복잡한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것이나, 수출업체가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수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CCC마크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2) 위반시 벌칙 내용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RMB 30,000(약 480만원) 벌금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RMB 10,000(약 160만원) 벌금

- 기업들이 내년도에 인증을 받으려고 할 경우 중국 측의 인증관련 업무량의 증가로 기한 내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음

3) 특히 새로 추가되는 10개 품목의 경우에는 인증을 신규로 취득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임

* 추가 품목(10개) : 용접기전선수 송장비, 전기홀더, 트럭타이어, 건축용안전유리, 철도차량용 안전유리, 식물보호장비, 콘돔, 인공심장기, 소방용 호스, 소방용 분수장비

4) 아울러 중국 측에서 동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자칫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