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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증

RCM

정의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인증은 ERAC(Electrical Regulator Authorities Council)에서 관리하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인증 호주 전자파, 유무선통신 강제 규격은 2013년3월1일부터 기존 호주전자적합성마크(C-mark) 및 통신적합성마크(A-mark)에서 하나의 RCM 마크로 통합됨

개요

RCM은 전기안전, 무선통신기기 및 EMC 기기에 대한 인증으로, Regulatory Compliance Mark Standards Australia가 관장하며 마크사용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형식으로 진행됨. 제품규격에 대한 적합성 시험은 제조자의 몫이며,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 ACMA)과 Standards Australia에 각각 해당 마크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고, 이후 신청한 제품에 대해 적합시험을 자체 실시하여 자체 마킹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관련기관

Australian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 (ACMA) : https://www.acma.gov.au/

대상품목

분야별 대상기기

통신, 무선통신, EMC 및 EME [관련기기] : EMC : Digital Network Interface : ISNDN 및 Cellular/무선 기기 : 아날로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기.

Level 3 : 고위험 장치 – AS/NZS CISPR 11:2004의 “Group 2 ISM(IndustrialㆍScientificㆍMedical) Equipment”로 설명된 장치로서 산업계, 과학계 및 의학계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주로 해당됨.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유도가열조리기, RF용접기, ARC용접기 및 방전가공기(EDM) 등

Level 2 : 중위험 장치 – 고위험 장치가 아닌 장치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장치를 말함 SMPS(Switch Mode Power Supply), Transistor Switching Circuit, Microprocessor, Commutator, Slip-ring Motor, Electronic device operating in a switching mode or a non-linear mode 배터리전력공급형 장치에 대해서는 ACMA가 관련 기준에 따라 중위험 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만 중위험 장치로 구분됨

Level 1 : 저위험 장치 – 중위험 장치나 고위험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를 의미함∙

인증마크

적용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적용규격

∙ AS(Australia Standards : 오스트레일리아 국가규격)/NZS(Newzealand Standards: 뉴질랜드 국가규격)

∙ IEC CISPR

인증절차

[Level 1 절차]

  ▶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Responsible Supplier) 등록

  ▶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및 적합성 문서(Compliance Folder) 보관

  ▶ RCM 마크 부착

[Level 2 절차]

  ▶ 해당 제품규격에 따라 제품 시험

  ▶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Responsible Supplier) 등록

  ▶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및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적합성 문서(Compliance Folder) 보관

  ▶ RCM 마크 부착

[Level 3 절차]

  ▶ Level 2 절차와 동일함. 단, 시험 성적서는 인정 시험소에서 발급된 성적서만 인정됨.

  ▶ 보충문서(Supplemantary Compliance Documentation)
- 보충문서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성적서(예. 전기안전)를 뜻하며, ACMA에서 인정하는 해외 시험 규격 및 인증은 ‘전기통신 표시 고시 2001(Telecommunications Labelling Notice 2001), 스케줄 7에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