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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전기용품)

안전확인

업무 개요

안전확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존 안전인증제도에서 적용하던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 절차가 생략됩니다.

대상품목

  • ∙ 전기 기기용 스위치
  • ∙ 절연변압기
  • ∙ 전기기기
  • ∙ 정보·통신 사무기기
  • ∙ 조명기기
  •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 전동공구

신청절차

안전확인시험의 신청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시험을 받아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에 안전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 기본모델이란?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 ∙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기본모델과 동일하나 전기적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모델로서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 또는 삭제(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기회로의 변경을 포함)되거나 모양, 상표 등이 변경된 모델

  • ∙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제조공장별,모델별 인증이기 때문에 동일제조공장에서는 모델명이 모두 달라야 합니다.

표시사항

적용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방법

도안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번호

∙ 제품명

∙ 모델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아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