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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증

UKCA

개요

∙ 2020년 1월, 영국은 Brexit 를 통해 EU를 탈퇴한데 이어, CE 마킹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 영국 정부는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 이하 GB)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을 위한 새로운 제도인 “UKCA (UK Conformity Assessed : 영국 적합성 평가 완료) 마킹” 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CE마크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기업들이 새로운 UKCA 마킹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환 기간을 제공하였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기존의 CE Mark만 부착되어있는 제품의 반입이 가능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UKCA 적합성 선언을 받은 제품만이 반입 및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의료기기, 건설 제품, 케이블카, 이동식 압력 장비, 무인 항공기 시스템, 철도제품 및 해양 장비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 링크 : UKCA marking: conformity assessment and documentation - GOV.UK (www.gov.uk)
c.f.)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에 해당되어 UKCA 마크로는 출시할 수 없으며, CE 또는 UKNI(UK Northern Ireland) 마크가 필요

Placing goods on the market in Great Britain Placing qualifying Northern Ireland goods on the market in Great Britain
(unfettered access)
Type of product Accepted markings or combination of markings Type of good(see list of product areas at the end of this guidance) Accepted markings or combination of markings
Manufactured products being placed on the GB market until 11pm on 31 December 2024 UKCA or CE Qualifying Northern Ireland products being placed on the GB market under unfettered access CE or CE and UKNI
Manufactured products placed on the GB market from 11pm on 31 December 2024 UKCA

UKCA 인증 가이던스

∙ 영국 정부는 제공했던 UKCA 인증 가이던스를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웹사이트 주소 : https://www.gov.uk/guidance/product-safety-for-businesses-a-to-z-of-industry-guidance

UKCA 마킹에 대한 필수 제3자 적합성 평가

영국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오후 11시 이후에 영국 승인 기관이 승인할 신제품 유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며, 적용 가능한 적합성 평가 절차 및 모듈은 CE 마킹에 필요한 것과 동일합니다.

UKCA 마킹 주의사항

UKCA 마킹은 제품 자체 또는 패키징에 적용해야 합니다. 간혹 매뉴얼이나 다른 제공되는 문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제품에 적용되는 특정 법령에 따라 다양할 것이며, 다음의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1) UKCA 마킹은 제조자나 제조자의 위임대리인과 같이 제품에 위치해야 한다.

2) UKCA 마킹은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에 제품의 적합성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3) UKCA 마킹의 의미, 인식성, 명확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마킹을 함께 붙여서는 안된다.

UKCA 마킹 이미지 규정

UKCA 마킹 이미지 크기는 비례적으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나, 적어도 높이는 5 mm 이상이어야 하며,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명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