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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고효율기자재마크는 인증을 취득한 제조 및 수입업자에 한하여 적합한 형식과 규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필수적인 제품 기재사항은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